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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앞으로 단란주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되던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가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 종류에 다수인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기가 추가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 피난기구로 허용되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에 더해 승강식피난기와 다수인 피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유도선 설치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등에 한정돼 있던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를 앞으로는 전 다중이용업소가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에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출처- 소방방재신문